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9월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종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근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반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1.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4. 근로장려금 자격 제외 기준
5. 신청방법
1.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수)~15일(수)
- 정기 신청:2023년 5월 1일(월)~31일(수)
- 마감 후 신청:2023년 6월 1일(목)~11월 30일(목)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
1) 가구별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3,200만 원
ⓛ배우자 총금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해당 요건을 갖춘 직계존선이 있는 가구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은 사망일 전일 기준(70세 이상 해당되며 장애인을 연령제한 없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 소득금액 계산방법: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 소득
2)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에 2.4억 원 미만 가구
- 1.7억 원 이상일 때는 근로장려금 50% 지급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장려금 실제 지급일은 특정 이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경우 3월 반기 신청자는 6월 수령, 9월 반기 신청자는 12월에 받게 됩니다. 더불어 5월 정기지급을 신청하신 분은 9월에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자격 제외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5.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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