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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월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연령: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만 34세 청년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소득,재산요건
구분 1) 소득평가액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구분 2) 재산가액
-청년가구: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 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상시 근로 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신청시기
22년 8월 하순~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으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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