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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만 아직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복지시설
- 의료기관 및 약
- 대중교통수단:버스, 기차, 지하철 안(대중교통 내부)
- 전세버스, 통근이나 통학 목적의 버스 등 여객자동차법상의 운송사업차량
2) 실내마스크 해제-학교 및 어린이집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입니다. 다만, 통학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실내마스크 해제-헬스장
헬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속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안에 있는 헬스장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4) 실내마스크 해제-교회
교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속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마스크해제를 환영하지만 신도들에게는 착용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실내마스크 해제-엘리베이터 안
엘리베이터 안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속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6) 실내마스크 해제-목욕탕, 찜질방
목욕탕, 찜질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문하려는 해당 목욕탕과 찜질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경우 착용해야 합니다.
7) 장소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3일(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대화 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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