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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초기 계획안에는 1인당 20만 원 지급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장기화, 금리인상, 난방비 인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3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얼른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기준일(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 지급금액 및 방법
1인당 30만 원/가구별 계좌입금
3. 지급일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4.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3년 2월 15일(수)~4월 14일(금) 기장군 홈페이지
-방문신청:2023년 2월 22(수)~4월 14일(금)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2023.1.4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5.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불가)
*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가능
-동거인 개별 신청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2월 22일(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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