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부산을 시작으로 완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면서 외국과의 무역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고,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외 법권을 통해 무역 활동을 보호받으면서 경제적 침투를 본격화하였습니다.
개항 초기의 무역은 주로 일본 상인들이 주도하였는데, 개항장을 중심으로 거류지내에서만 무역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을 통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대일 무역의 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났습니다. 1875년 비하여 1881년에 수출을 약 32배, 수입은 약 27배 확대되었습니다.
개항 당시 일본은 아직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품보다는 영국산 면제품 등 유럽 제품을 가져와 파는 중계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쌀, 콩, 쇠가죽, 금 등 식량과 원자재를 구입해갔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구입해 간 저렴한 쌀을 일본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에 활용함으로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국내 쌀값이 크게 오르면서 빈농이나 도시 빈민들의 생활은 열악해졌습니다.
청은 조선에서의 우월한 관계를 이용해 개항 이후 조선에서 경제 침탈을 강화해 나가던 일본을 견제하였습니다. 또한, 청은 조선과 미국 및 서구 열강과의 수호 통상 조약을 중개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 경제적 침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청의 내륙 통상권을 허용한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의 조선에 대한 무역량은 해마다 늘어났으며, 상대적으로 일본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1882년 조,일 수호 조규 속 약의 체결을 계기로 간행 이정이 50리로 확대되었고, 양화진에 개시가 허용되었습니다. 이어 1883년 조, 일 통상 장정의 체결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으면서 조선의 내륙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상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상인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였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격차를 좁혀 가던 청은 1894년 청, 일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조선의 상권을 일본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도 조선과 수효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최혜국 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경쟁적으로 조선 경제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은 1896년 아관 파천 이후 본격화하였습니다. 미국은 경인선 부설권, 운산 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였고, 러시아는 경원, 경성의 광산 채굴권, 두만강, 압록강 유역 및 울릉 동의 삼림 채벌권 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들이 광산, 철도, 어업 분야의 많은 이권을 가져갔습니다.
한편, 일본은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철도부지와 군용지의 확보 및 일본인의 한국 이민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사들였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전환국을 폐지하고, 1905년에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황실 재정을 대폭 푹 소하였으며, 일본 제일 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삼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민족 은행들은 파산하거나 일본 은행에 흡수되었으며, 질이 나쁜 백동화나 엽전을 보유한 상인과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관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882년 조, 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관세권을 인정하였습니다. 1883년 조 , 일 통상 장정은 일본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으나, 방곡령 선포와 관계 규정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개항장에 해관이 설치되었고 정부는 관세 자주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로 국내 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정부는 보부상을 보후하고 외국 상인의 불법적 상행위를 막기 위해 1883년 혜상공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이 늘어나고 여기에 관리들의 수탈과 흉년이 겹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관들은 조, 일 통상 장정을 근거로 쌀 수출을 금하는 방곡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중 1889년 황해도와 함경도, 1890년 황해도의 방곡령은 심각한 외교 분쟁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열강의 경제 침투와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열어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상인의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막고 상권을 수호하는 운동에 나서고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한편,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 대한 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들여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 제국은 일본에 경제적 예속이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1907년 민족 지도자들은 성금을 모아 국채를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계몽 단체와 언론 기관이 앞장섰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였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은 국권 침탈이 진행되던 시기에 국민을 단합시키고 애국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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