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봅니다. 만약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1월 15~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확정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6:00~24:0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용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기존에는 메인화면이 나타나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현재는 바로가기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아래 중 본인이 편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구) 공인인증서(개인용):범용 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
2. 행정 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3. 교육기관 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4. 금융 인증서:금융결제원 인증서
5. 그 외 인증서:카카오페이, PASS, KB국민은행, 삼성 패서(한국 정보인증), NHN페이코
(로그인이 되면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팝업이 뜹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이제 메인 화면인 소득, 세액공제 자료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16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우선, 상단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이때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그다음 아래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가 됩니다. 아래 상세 내용(월별, 일자별)을 통해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내려받거나 인쇄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PDF 한 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공제 항목
(1)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면 50~100만 원만큼 추가 공제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통장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종교단체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세공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됐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난임 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그리고 안경, 콘택트렌즈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장군 재난지원금 (0) | 2023.02.24 |
---|---|
실내마스크 해제 (0) | 2023.02.12 |
2023 출산지원금 (0) | 2023.02.09 |
가전구매지원사업 (0) | 2023.02.05 |
입학준비금 신청 바로가기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