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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한하여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입니다.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24~86 개월 미만:10만원
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24~35개월:15만 6,000원
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36~47개월:12만 9,000원
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48~86개월 미만:10만 원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24~35개월:20만 원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36~86개월 미만:1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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