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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07만 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2인가구, 약 224만 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어떻게 확대?
22년에 비해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22년 중위소득 52%(2인 가구, 약 170만 원)-> 23년 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0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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