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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2월 말부터 대구형 청년수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청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사회진입활동지원금
대구의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은 금전적인 수당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서 더욱 원활하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은 상담연결형과 진로탐색지원형으로 나누어집니다.
2. 상담연결형 사업이란?
청년의 진로, 창업, 부채, 취업, 심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고민을 1:1 맞춤형 상담을 1회 실시한 후 대구형 청년수당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신청자격
- 만 19~34세
- 단, 병역의무이행자, 출산/육아 중인 자는 상한 연령 연장(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 (거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자(신청 및 최종선정 기간 포함)
- (소득) 가구 소득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상 세대 (동거인 제외) 및 선정일 현재 조회되는 가장 최근 국세청 등 소득자료 기준
- (취업상태)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혹은 가입돼 있더라도 월 근로 소득 90만 원 미만인자
4. 제외대상
- 재학생(휴학 중 포함)
- 단, 졸업학년 휴학생 및 졸업 예정 유얘 수료 증명 제출자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상담연결형은 동시 참여 가능하며, 진로탐색지원형은 국취제도 종료 후 제한기간(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본 사업에 이미 참여한 이력 있는 자 단, 참여 후 2년 경과자는 재참여 가능
5. 모집인원:2,000명
매월 230명 정도 선착순 모집
인원초과 시 모집기관 변경 가능
6. 제출서류
- 공지사항의 제출서류 상세안내와 작성서식 필히 확인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제공동의서
- (추가서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포함)
7. 신청절차
1)신청 및 상담예악:매월 20일 ~익원 15일까지 접수(선착순)
->상담 일시 예약(신청일로부터 8일 이후 상담부터 예약 가능)
2)소득적 격자통지(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신청자에 대한 소득 적격 여부 확인 및 부적격자에 대한 1차 통지(sms)
->부적격자 반려처리 및 일반상담 절차 안내
3)상담진행:매월 1일~30일
4)최종 선정통지(매월 10~15일):상담 수료 확인 및 기타 자격 적합 여부 최종 확인 후 개별 sms 통지
5)수당신청:청년실태설문참여수당(지원금) 신청 전용체크카드 발급
6)수당지급(매월 1일 ):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사용기한: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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